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부칙
2021.06.08 제31740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21.06.08 제31740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7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55조제16항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