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부칙

2019.12.31 제3028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부칙)

2019.12.31 제3028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