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부칙
2011.10.14 제23218호
2011.10.14 제232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가액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가액기준 변경에 관한 개정부분과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