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부칙

2009.05.29 제21515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09.05.29 제21515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16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⑦ 및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