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부칙2008.11.28 제21138호▼2008.11.28 제21138호인쇄보관2008.11.28 제21138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