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부칙
2022.05.31 제32654호
2022.05.31 제326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