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부칙

2022.02.15 제32420호

2022.02.15 제324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1. 제40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2022년 4월 14일

2. 제116조의4의 개정규정과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11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부칙 제12조ㆍ제25조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3. 제129조제4항제1호, 제152조의2, 제157조, 제157조의2, 제159조의2, 제161조의2, 제162조제6항제3호, 같은 조 제7항제3호, 제165조제8항제1호, 제167조의8, 제176조의2제2항제1호, 제178조의11 및 제178조의12의 개정규정과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9제1항ㆍ제3항, 제150조의13제3항ㆍ제4항, 제150조의14제1항, 제150조의17제8항, 제150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5호, 제150조의22제1항제2호가목1), 같은 조 제3항, 제150조의25, 제184조의5제2항제1호, 제203조의2제4항부터 제16항까지, 제203조의4제1항 및 제225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4.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연금소득 인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2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금계좌의 인출순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불능으로 확인한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0항, 제156조, 제160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적용례】

제155조제18항제4호ㆍ제5호, 제156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8항제4호가목,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9항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 제156조의3제5항제3호나목, 제1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8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신청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25년 1월 1일 전에 금융회사등에 기본공제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제12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15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하여는 제165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31>

제14조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4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근로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사용내국법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07조의10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