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부칙

2005.12.31 제19254호

2005.12.31 제192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67조의5 내지 제167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3제1항제3호 다목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