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부칙

2009.06.26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2009.06.26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1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68조의8제3항제9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26>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