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부칙
2006.04.28 제19463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부칙)
2006.04.28 제19463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1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⑤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