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5 [ 분양권의 범위 ]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2021.02.17 신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21.02.17 신설)
2.
「공공주택 특별법」(2021.02.17 신설)
3.
「도시개발법」(2021.02.17 신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02.17 신설)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1.02.17 신설)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21.02.17 신설)
7.
「주택법」(2021.02.17 신설)
8.
「택지개발촉진법」(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