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5대통령령 제31442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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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24.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2021.02.17 신설) | |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21.02.17 신설) | |
2. 「공공주택 특별법」(2021.02.17 신설) | |
3. 「도시개발법」(2021.02.17 신설) |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02.17 신설) | |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1.02.17 신설) | |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21.02.17 신설) | |
7. 「주택법」(2021.02.17 신설) | |
8. 「택지개발촉진법」(2021.02.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