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5대통령령 제31442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개정 전 판본(2024.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2021.02.17 신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21.02.17 신설)

2.

「공공주택 특별법」(2021.02.17 신설)

3.

「도시개발법」(2021.02.17 신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02.17 신설)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1.02.17 신설)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21.02.17 신설)

7.

「주택법」(2021.02.17 신설)

8.

「택지개발촉진법」(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