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대통령령 제34265호 (2024.02.29 개정)

부칙
2024.02.29 개정전2024.02.29 개정후
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2021.02.17 신설)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2024.02.29 개정)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21.02.17 신설)

2.

「공공주택 특별법」(2021.02.17 신설)

3.

「도시개발법」(2021.02.17 신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02.17 신설)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1.02.17 신설)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21.02.17 신설)

7.

「주택법」(2021.02.17 신설)

8.

「택지개발촉진법」(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