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2대통령령 제27829호 (2017.02.03 개정)
| 2017.02.03 개정전 | 2017.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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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2조의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17.01.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8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2017.02.0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