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8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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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0조의8【표준세액공제】 | 제150조의8【표준세액공제】 |
① 법 제8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에 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5%(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는 15%) │ └────────────────────────────────────────────────────┘(2008.02.22 신설) | ① 법 제8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에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2.18>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5%(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는 15%)(2010.02.18 개정) |
② 법 제8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에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종 중 어느 하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2008.02.22 신설) | ② 법 제8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에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종 중 어느 하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2008.02.22 신설) |
③ 법 제8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에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에 대한 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2008.02.22 신설) | ③ 법 제8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에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에 대한 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2008.02.22 신설) |
④ 성실중소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공제받지 못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2008.02.22 신설) | ④ 성실중소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공제받지 못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2008.02.2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