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3 [ 부담부 증여시 양도(2024.12.31 삭제) ]

삭제(2024.12.31)

제150조의3※ 삭제전 조문입니다.2024.11.12 공포본 보기

법 제87조의2제3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