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 [ 주식등 및 채권등의 범위(2021.02.17 신설) ]

①

법 제87조의2제1호에서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2.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

3.

그 밖에 증권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8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사채 또는 증권

2.

제102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증서 또는 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