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2 [ 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2024.12.31 삭제) ]

삭제(2024.12.31)

제150조의22 (2023.02.28)※ 삭제전 조문입니다.2024.11.12 공포본 보기
①

법 제87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호에 따른 주식등은 제외한다):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 동안 매일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가.

1주당 가액의 평가는 1)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2)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할 것.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 ÷ 발행주식총수(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말한다)

나.

가목을 적용할 때 제2호의 주식등(이하 이 목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은 가목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따라 평가할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목1)ㆍ2) 외의 부분에 불구하고 가목2)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것

1)

법 제87조의23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3.

신주인수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

가.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의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평가 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나.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의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평가 가액: 다음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

1)

신주인수권증권: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른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

2)

신주인수권증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

나)

가) 외의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權利落) 전 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른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등의 평가에 따른 가액: 제167조제5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같은 호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증권시장 상장일 이후 1개월간 매일 공표된 증권시장의 최종시 세가액의 평균액 × (취득일 현재의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액 ÷ 증권시장 상장일 현재의 같은 호에 따른 평가액)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신설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