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대통령령 제20618호 (2008.02.22 개정)
| 2008.02.22 개정전 | 2008.0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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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0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 |
| 개정 전 공포본(2007.12.31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수입금액"이란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성실납세방식 적용 대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이를 1개월로 한다.(2008.02.22 신설) | |
②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수입금액기준(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과 다음 2개 과세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는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최초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성실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한다.(2008.02.22 신설) | |
③ 성실중소사업자를 판정할 때에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모든 업종이 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08.02.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