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 [ 소액 부징수의 예외 ]
법 제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2024.02.29 신설)
2024.07.01부터 시행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5호 부칙 제1조]
법 제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2024.02.29 신설)
2024.07.01부터 시행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5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