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대통령령 제34265호 (2024.02.29 개정)

부칙
2024.02.29 개정전2024.02.29 개정후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개정 전 판본(2024.06.27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2024.0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