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8조 부칙

1995.12.30 제14860호

1995.12.30 제148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2조제6항제1호 및 동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2조ㆍ제63조ㆍ제67조ㆍ제72조ㆍ제73조제2항ㆍ제84조제3항ㆍ제141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영 부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권투자신탁 이익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 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 영 시행일 현재의 가액을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4조 【저축성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를 지급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보험료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불입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53조제4항ㆍ제155조제1항과 동조제15항ㆍ제164조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제162조제6항제1호 및 동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6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제9조 【장기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장기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전에 가입한 저축으로서 제18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저축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에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9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 및 할인액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발행된 채권등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이 영 시행일전에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일)을 제102조제4항에 규정하는 매수일로 보아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②제102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발행된 채권으로서 이자계산방식이 복리방식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발행일부터 1995년 12월 31일이전까지 단리방식으로 거래하여 온 것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만기일까지 종전의 단리방식으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2조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한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19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한 어음등의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이 영 시행전과 이 영 시행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영 시행후의 기간분에 대하여는 당해 어음등의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입시기에 원천징수세액 및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정산한다.

제1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던 농지가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5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한 특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함에 있어서 1996년 1월 1일부터 1996년 1월 31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은 1996년 3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15조 【폐기물예치금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특례】

①제5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예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전의 예치금으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예치금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그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6조 【신용카드 사용비율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중 "법인세"를 "소득세ㆍ법인세"로 한다.

②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로 한다.

제32조중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③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로 한다.

제1조의3제2항중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