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
①
법 제8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지급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검열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2.
제1호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
③
법 제8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제1호외에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성실한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등
④
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에 대하여는 법 제8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