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8대통령령 제30395호 (2020.02.11 개정)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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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조의8【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 개정 전 판본(2020.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2020.02.1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