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 부칙

2020.02.11 제30395호

2020.02.11 제303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8조의3제4항ㆍ제5항,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별표 3의3(제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158조제7항 및 제171조의 개정규정: 2020년 7월 1일

3. 제154조제7항제1호, 제160조제1항, 제167조의5제1호 및 제168조의12제1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지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계산 시 총급여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퇴직판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78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한 날부터 이 영 시행 이후 10년이 경과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제8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해당 과세기간 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성실신고확인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4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손금소급공제세액에 대한 환급의 취소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제16조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에 대한 적용례】

제155조제20항제2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제167조의10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3항제3호 및 제167조의3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2호, 제167조의4제3항제6호,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인하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의 개정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연금납입 정보 보유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의10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연금납입 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2조 【복식부기대상자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해 장부를 기록하거나 비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5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25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6조 【기부금 표본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제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의2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제7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2021년 1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2. 2021년 1월 1일 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2021년 1월 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보험으로 한정한다)의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조신설 2021.2.17]

제29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8조의2제3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ㆍ제5항 및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계산 시 총급여액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의 경우에는 제42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퇴직판정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4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 【즉시상각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67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78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8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14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라도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 【부수토지 범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제154조제7항제1호, 제167조의5제1호 및 제168조의12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57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5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제1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 【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교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2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