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대통령령 제30395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147조의4【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제147조의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 계산식에서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2020.02.11 신설)

1.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2020.02.11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2020.02.11 신설)

법 제81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②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2.11 신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2020.02.11 신설)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2020.02.11 신설)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2020.02.11 신설)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2020.02.11 신설)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으로 한정한다)(2020.02.11 신설)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2010.02.18 개정)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2010.02.18 개정)

3.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2010.02.18 개정)

4.

공동사업자ㆍ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