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대통령령 제30395호 (2020.02.11 개정)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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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조의4【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 제147조의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①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 계산식에서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2020.02.11 신설) | |
1.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2020.02.11 신설) | |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2020.02.11 신설) | |
법 제81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②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2.11 신설)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2020.02.11 신설) | |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2020.02.11 신설) | |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2020.02.11 신설) | |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2020.02.11 신설) | |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으로 한정한다)(2020.02.11 신설) | |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2010.02.18 개정) | |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2010.02.18 개정) | |
3.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2010.02.18 개정) | |
4. 공동사업자ㆍ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