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2007.02.28 제목개정) ]

법 제8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