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대통령령 제30395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147조의3【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제147조의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법 제81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2.11 개정)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2020.02.11 신설)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2020.02.11 신설)

3.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2020.02.11 신설)

4.

공동사업자ㆍ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