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대통령령 제19890호 (2007.02.28 개정)

부칙
2007.02.28 개정전2007.02.28 개정후
제147조의3【무기장가산세】제147조의3【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법 제81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삭제

③

법 제73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1조제10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로 본다.

법 제8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07.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