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대통령령 제19890호 (2007.02.28 개정)

부칙
2007.02.28 개정전2007.02.28 개정후
제147조의2【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제147조의2【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81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7.02.28 개정)

②

법 제81조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07.02.28 신설)

③

법 제81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란 제1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동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분에 한한다.(2007.02.28 신설)

②

법 제81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8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2007.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