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 [ 납부불성실가산세(2007.02.28 삭제) ]

삭제(2007.02.28)

제146조의2 (2002.12.30)※ 삭제전 조문입니다.2006.09.22 공포본 보기

법 제8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