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대통령령 제22185호 (2010.06.08 개정)

부칙
2010.06.08 개정전2010.06.08 개정후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2002.12.30 개정)

①

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2010.06.0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2010.02.1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2010.02.18 개정)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ㆍ배율 및 추계방법(2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2008.02.22 개정)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ㆍ배율 및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2010.06.08 개정)

④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00.12.29 개정)

④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0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