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부칙
2022.10.04 제3293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2022.10.04 제3293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