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41조 [ 사업장 현황보고 및 조사확인 ]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보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장현황보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 보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②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는 법 제1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보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④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장 현황보고내용중 시설현황, 인건비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매출ㆍ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