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0.02.18 개정)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25.12.30 개정)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2007.02.28 개정)
법 제78조제3항에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9.02.12 개정)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2019.02.12 신설)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2019.02.12 신설)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2019.02.12 신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한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2025.12.30 개정)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 중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2019.02.12 개정)
매출ㆍ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