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②

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②

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1.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2.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2.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3.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9.02.12 개정)

3.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25.12.30 개정)

③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2007.02.28 개정)

③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2007.02.28 개정)

④

법 제78조제3항에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9.02.12 개정)

④

법 제78조제3항에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9.02.12 개정)

1.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2019.02.12 신설)

1.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2019.02.12 신설)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2019.02.12 신설)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2019.02.12 신설)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2019.02.12 신설)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2019.02.12 신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2019.02.12 신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한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2025.12.30 개정)

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 중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2019.02.12 개정)

2.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 중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2019.02.12 개정)

3.

매출ㆍ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매출ㆍ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4.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