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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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② 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08.02.29 개정) | ② 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1.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 1.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
2.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 2.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
3. 임차료ㆍ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 | 3. 임차료ㆍ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 |
4.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2007.02.28 개정) | ③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2007.02.28 개정) |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는 법 제1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7.02.28 개정) |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는 법 제1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7.02.28 개정) |
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2007.02.28 개정) | 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2007.02.28 개정) |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 2.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
3. 매출ㆍ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매출ㆍ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4.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