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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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국제기관등의 범위】 | 제14조【국제기관 등의 범위】 |
① 법 제12조제4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이라 함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 ①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② 법 제12조제4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라 함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 ②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