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 월정액급여(2006.02.09 삭제) ]

삭제(2006.02.09)

제13조 (2002.12.30)※ 삭제전 조문입니다.2005.12.31 공포본 보기

제12조제10호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중에 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