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9조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
| 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 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② 삭제 | ②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