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부칙
2008.02.29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4항, 제9조제5항, 제9조의2제2호, 제12조제10호ㆍ제12호나목 및 제1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3조제10항, 제29조 단서, 제32조제4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6호 및 제12호다목, 제41조제4항, 제48조제4호ㆍ제5호ㆍ제8호, 제51조제2항 및 제5항제5호, 제53조제3항ㆍ제5항제1호ㆍ제2호, 제55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제56조제2항제2호ㆍ제6항ㆍ제7항, 제57조제5항, 제59조제4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제6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63조의3제1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2호, 제75조제2항, 제78조제5호, 제79조제5항, 제79조의2제2항제4호, 제80조제1항제5호나목,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81조제6항,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92조제1항제2호, 제94조제1항 및 제2항, 제97조제1항,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5항ㆍ제8항제2호, 제10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06조제1항 및 제9항, 제107조제2항, 제10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08조의3제2항,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의3제5항제1호,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13조의2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항, 제114조제2항, 제116조의3제3항, 제117조제2항 및 제3항, 제118조제3항, 제122조제4항, 제123조제4호, 제125조제1항, 제127조제1항 및 제2항, 제1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31조제2항 및 제4항, 제132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5조, 제137조제3항, 제138조제1항 및 제2항, 제141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145조제2항, 제148조제6항, 제149조의2제3항 및 제6항, 제150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50조의3제1항, 제150조의6제6항, 제150조의10제2항,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ㆍ나목, 제15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제155조제1항, 같은 조 제10항제1호, 같은 항 제4호나목,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ㆍ제15항, 제1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항, 제156조의2제3항ㆍ제4항제1호ㆍ제5항제2호,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158조제1항제5호나목, 제162조제1항제3호, 제163조제3항제4호ㆍ제5항제2호ㆍ제11항제2호, 제164조제8항, 제165조제9항, 같은 조 제10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11항, 제167조의3제1항제1호나목ㆍ제9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167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항제3호, 제167조의5제1항제7호ㆍ제8호, 제167조의6제3항제8호, 제168조의3제1항제4호, 제168조의5, 제168조의8제3항제7호ㆍ제10호 및 제7항, 제168조의9제1항제14호 및 제3항제9호, 제168조의10제2항제4호, 제168조의11제1항제1호가목(1)ㆍ(2),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ㆍ제4호ㆍ제5호다목ㆍ제6호ㆍ제10호ㆍ제11호다목ㆍ제12호ㆍ제13호ㆍ제14호, 제168조의14제1항제4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제5호,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 제170조, 제173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175조의2제4항, 제176조의2제5항, 제178조의6제2항, 제179조제2항제8호 및 제3항제4호, 제181조제2항, 제181조의2제2항, 제183조의3, 제183조의4제2항 및 제4항, 제184조제1항제1호, 제184조의2제3호, 제185조제1항, 제187조제2항, 제192조제1항, 제193조제1항, 제195조제3항, 제196조제1항, 제199조제1항, 제200조제1항 및 제3항, 제201조제2항, 제201조의2제1항 및 제6항, 제20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01조의4제1항, 제201조의6제1항, 제201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203조제5항ㆍ제8항ㆍ제9항, 제205조제1항 및 제4항, 제206조제1항, 제207조제4항, 제207조의2제1항 및 제7항제3호, 제207조의4제1항, 제207조의5제1항, 제207조의7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항, 제208조의2제1항제9호, 제208조의3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208조의4제3호, 제208조의5제6항ㆍ제7항제3호ㆍ제9항, 제209조제1항 및 제2항, 제2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1조제2항제3호, 제212조제1항, 제213조제1항 및 제2항, 제214조제1항제3호, 제215조제3항,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217조, 제222조, 제224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제225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호, 제164조제7항, 제1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ㆍ제7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0항,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0조제5항, 제1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7항, 제168조의4제2항, 제175조의2제6항, 제226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8조의4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으로,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소매업란 및 제조업란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별표 4 제3호나목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같은 호 다목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5> 부터 <68>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