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5조 [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