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부칙

2011.06.03 제22950호

2011.06.03 제229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는 과세이연계좌부터 적용한다.

제3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