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개정 1998.12.31> ]
①
삭제 <1998.12.31>
②
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③
법 제7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5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ㆍ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가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