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등<개정 1998ㆍ12ㆍ31> ]
①
삭제<1998ㆍ12ㆍ31>
②
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ㆍ4ㆍ1, 1998ㆍ12ㆍ31>
③
법 제7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10만원이상이고 법 제8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영수증의 명세서와 기타 영수증의 집계표를 구분기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8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