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
①
삭제 <1998.12.31>
②
삭제(2012.02.02 개정)
③
법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2025.12.30 개정)
④
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2007.07.01부터 시행 [2007.02.28 대통령령 제19890호 부칙 제1조]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2010.02.18 개정)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