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①

삭제

①

삭제

②

삭제(2012.02.02 개정)

②

삭제(2012.02.02 개정)

③

법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02.04 개정)

③

법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2025.12.30 개정)

④

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④

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2010.02.18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2010.02.18 개정)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2010.02.18 개정)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