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대통령령 제23588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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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조【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
① 삭제 | ① 삭제 |
② 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 | |
② 삭제(2012.02.02 개정) | |
③ 법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02.04 개정) | ③ 법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02.04 개정) |
④ 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④ 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2010.02.18 개정) |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2010.02.18 개정) |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2010.02.18 개정) |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