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대통령령 제20720호 (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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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조【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개정 1998.12.31>】 | 제132조【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개정 1998.12.31>】 |
① 삭제 | ① 삭제 |
② 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② 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 |
③ 법 제7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③ 법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02.04 개정) |
1.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 |
2.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 |
3. 2009년 1월 1일부터 : 1만원 | |
④ 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④ 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07.02.28 신설) |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2.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2.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3. 법 제73조제1항제5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 3. 법 제73조제1항제5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