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대통령령 제26982호 (2016.02.17 개정)

부칙
2016.02.17 개정전2016.02.17 개정후
제131조의3【조정반】
개정 전 판본(2016.01.2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2016.02.17 신설)

1.

2명 이상의 세무사등(2016.02.17 신설)

2.

세무법인(2016.02.17 신설)

3.

회계법인(2016.02.17 신설)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법인은 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에 2명 이상의 소속 세무사등을 참여시켜야 한다.(2016.02.17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의 신청, 지정,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6.02.17 신설)